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소득 원천징수 귀속월 관련 | 2018-08-1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특정 인원과 계약을 맺고 사업소득 3.3%로 원천징수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상 공연이 끝난 후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공연이 6월 말일부터 8월 중순까지 몇 차례 공연을 하는 것인데, 6월 귀속분 따로,
7월 귀속분 따로 8월 귀속분 따로 원천징수를 해서 꼭 신고를 해야 하는지,
8월 귀속으로 한번에 처리하여 신고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인 8월귀속분으로 원천징수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