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문의 합니다. 백동관세무회계사무소 | 2018-08-13

상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 7월에 형제4명이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현재 3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형제간 상속 지분은
A 1/5 따로 거주
B 2/5 위 상속주택에서 거주
C 1/5 위 상속주택에서 거주
D 1/5 따로 거주하고 있으며, 2018년 2월에 1주택 양도 비과세 적용 받고 현재 위 상속주택 말고는 무주택자 임
위 상태에서 D가 A에게 지분(1/5)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 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일세대인 경우 해당 동일세대의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D가 공동소유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공동소유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