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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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가산세 관련 | 2018-08-09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관련하여
아래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액이 궁금합니다.
임대수익 100만원,간주임대료 2만원
* 부가세 신고시....
- 임대수익 100만 부가세10만은 신고함.
- 간주임대료 수익 2만원,부가세 2천원은 누락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상기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체줄 가산세 산출시
1) (임대수익 100만원+간주임대료수익 2만원)*1% 인지?
2) (간주임대료수익 2만원)*1%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를 가산세로 계산하면 되므로 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