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에 대한 회수가 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소멸시효완성 후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1. 외상매출금 발생 외상매출금 110 / 매출 100
매출부가세 10
2. 대손충당금 설정 대손상각비 110 / 대손충당금 110
3. 대손세액공제 시 회계처리??
3번의 대손세액공제 시 회계처리를 어떻게해야 하나요?
답변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가 종료된 이후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차)부가세예수금 10 대)영업외수익 10
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