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핵심인력이 회사사유로 퇴사함에 따라 기업부담금이 직원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이럴때 중도해지사유로 소득세 50% 감면은 받지 못하고 전액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적용시켜야 하는지 종합소득세신고시 적용해야 하는지요?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적용해야 한다면 소득코드 구분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요
(ex. 기타근로소득?)
답변
귀사가 질의한 내용에 있듯이 내일채움공제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며, 다른 급여와 합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