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건물용지에 대한 개인분양분의 개인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즉, 사업자등록이 불가하다고 하였다면 세법이 아닌 분양과 관련된 다른 법률의 제한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 사업자등록이 불가하여도 부지렌트는 할 수가 있다고 판단되나, 이러한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을 발급하고 받을 수 없으므로 추후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3.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계약서와 통장 거래내역이 있으면 되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씁니다.
4. 토지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급대상이므로 당연히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가급적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과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추후 세무상 문제가 발샐될 소지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