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차장 렌트 문의 비오니어코리아(유) | 2018-08-08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가 사무실 이전으로 인하여 주차장 부지를 렌트 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부지는 건물용지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개인이 분양을 받은 것이며 사업자등록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현재 3명의 개인으로부터 보증금 각 오백만원(총 일천오백만원) 월 렌트비 육십만원(총 일백팔십만원)을 월 지급 예정 입니다.
하기 사항에 대한 검토 부탁 드립니다.

1. 건물용지에 대한 개인분양분의 개인의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2. 사업자등록이 불가시 주차장 부지렌트가 적법한건인지 여부
3. 보증금 거래시 증빙 : 개인주민등록으로 부동산 계약서로 증빙 가능여부
4. 월 렌트비 지급시 증빙 : 개인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것인가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시 간이 영수증과,송금증으로 비용 인정이 가능한가요?
5.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세는 공제 가능한것인가요? 토지관련으로 불공제 사항인가요?
6. 보증금과 렌트비 지급시 tax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
1. 건물용지에 대한 개인분양분의 개인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즉, 사업자등록이 불가하다고 하였다면 세법이 아닌 분양과 관련된 다른 법률의 제한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 사업자등록이 불가하여도 부지렌트는 할 수가 있다고 판단되나, 이러한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을 발급하고 받을 수 없으므로 추후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3.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계약서와 통장 거래내역이 있으면 되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씁니다.

4. 토지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급대상이므로 당연히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가급적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과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추후 세무상 문제가 발샐될 소지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