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6월에 거래한 면세 매입건에 대해 세율적용 착오로 과세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1기확정 신고 시 신고를 완료하였고, 신고 후에 세율적용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수정세금계산서와 정상 면세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기존 세금계산서에 소급하여 6월을 작성일자를 적용하여 수정세금계산서와 면세계산서를 발급해야하나요? 아니면 7월을 작성일자로 해서 발급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그리고 6월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1기 확정분을 수정신고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2기예정신고때 반영해서 처리해도 되는건지?
답변
1.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발급한 경우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에 당초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2. 1기 확정분에 대해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면 가산세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