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문의 드립니다. 퓨쳐스트림네트웍스 | 2018-08-06

소득세 감면기간이 3년이라고 하셨는데
2015.9.1에 이전직장 입사하여 2017.12.31에 퇴사하고
현직장에 2018.7.1에 입사하였다면
6개월 공백기간도 반영하여 소득세 감면기간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2015.9.1기준 3년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하면 되므로, 2015년9월1일에 취업하여 감면을 적용받기 시작했다면 2015년9월1일부터 3년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