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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문의 퓨쳐스트림네트웍스 | 2018-08-06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이번에 입사하신분이 전 직장에 2015.9.1에 입사하여 전직장에는 이러한 혜택을 모르고 지내다가
퇴사후에 경정청구하여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았다고 합니다.
1.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은 2015.9.1~2018.09.30(3년 되는 월의 마지막날)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전직장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직장에도 별도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은 3년간 적용됩니다.
2. 현직장에서도 별도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