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 제출기한후 제출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른 추가 가산세
=>예)제출기한후 제출일까지일수*003%
가 적용되는 것인지???
(2) 과거분 2015~2017년도분 미제출 가산세의 경우도
가산세 계산하여 당기 2018년도 법인세신고시 납부해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1%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체는 정확하게 신고하였다면 추가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체를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계산된다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