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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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포괄양도양수자산 포함여부 | 2018-07-31
성실사업자이며,,금번 세감면포괄양도양수로 법인전환을 검토하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재무상태표상의 특허권자산을 계상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사업자가 보유하고있는 특허권이 있을경우
특허권또한 평가하여 반드시 법인전환시 양도양수자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선택사항이라서 특허권을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특허권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