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프로그램 복구비 배상금 | 2018-07-27

A회사의 특정 프로그램 사용계약 및 관련 데이터도 백업해주는 서비스 계약을 맺고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중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데이터를 잃게 되었습니다.
A회사에 보관중인 백업 데이타로 복구를 요청하였으나 A회사에 백업보관중인 데이터가
백업중 잘못되어 정상적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당사는 A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상태이고 A회사로 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손해배당금 수령시 회계처리 방법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일부 데이터를 복구하는데 컴퓨터 구입비 100, 인건비 100 발생함
A회사로부터 청구금액의 90%를 배상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잡이익으로 처리 또는 컴퓨터 구입비등에서 차감하는게 맞는지
기업회계기준 몇호에 관련내용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1안 :
현금예금 180 / 잡이익 180

2안 :
현금예금 180 / 비품 100
잡손실 20 / 잡급 100
(재해손실)



답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실수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영업외수익(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