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계산서 가산세 문의입니다. 백동관세무회계사무소 | 2018-07-27
당사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장이며, 전자계산서 의무발행업체입니다
전자계산서를 2월에 정상적으로 발행을하였습니다.
1기확정 부가세신고가 끝난후 7월 26일에 사업자번호가 잘못들어가서 수정을 하려고합니다.
이때 2월로 수정발행을하면 가산세가있나요? 있다면 몇%인가요.
* 전자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중 사업자번호는 가산세가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가산세는 예외규정인가요? (서면법규과-1255, 2013.11.14)
답변
정상적 사유에 의한 전자계산서 수정발행에 따른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