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숙박업체 노쇼 위약금과 청구 관련 | 2018-07-26
호텔 고객 예약
공급가 200,000원
부가세 20,000원
총금액 220,000
실제 예약일에 고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No-show) 호텔은 예약 확정서에 명시한 대로 노쇼 위약금을 고객이 보증한 카드로 청구함에 있어 아래의 문의를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위약금은 과세 대상이 아닌데 호텔 매출 포스팅과 고객 카드 청구 금액은
공급가 220,000원 카드 청구 220,000원이 되어야 하는지
공급가 200,000원 카드 청구 200,0000원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중개 여행사가 고객에게 지급을 받고 호텔에 예약한 후 호텔로 고객의 투숙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위 경우와 같은 노쇼가 발생할 때
호텔 매출 시스템과 여행사 청구 금액은
공급가 220,000원 여행사 청구 금액 220,000원이 되어야 하는지
공급가 200,000원 여행사 청구 금액 200,000원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
위약금을 어떤 금액으로 할지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귀사의 약관등에서 정해진대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