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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문의 (주)신일해피트리 | 2018-07-25

부가세 면세사업자(조합,국민주택이하 공급)에게 공급하는 건설공사비와 설계비는 부가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사 계약서에는 부가세 별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설계업자에게 증빙을 징구할때 세금 계산서+vat10% 증빙을 징구해야 하는지, 또는 아니면 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설계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