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이해관계가 없는 타법인에 토지,건물을 매각할 때, 기준시가와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우선적용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매각대상 토지의 일부가 평가 제외되어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에 대한 안분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무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
2) 감정평가된 토지, 건물은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고 평가제외된 일부자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계산해도 되는지요 ?
답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 기준시가 > 장부가액 >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감정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면 되나, 전체 자산 중 일부만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해당 과세관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