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구매확인서 없이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상황인데,
부가가치세 신고시 구매확인서 이외의 다른 증빙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이 필수이며,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없이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미 영세율로 발급하였는데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일반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