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분리로,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에 대한 업종코드 문의 드립니다.
업종 ; 제조, 도소매, 임대
업태 ; 자동차용안전장치 등
현재 연구개발비를 중국 관계사에 청구하여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문 조정은 용역매출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가세 신고시 업종코드를 어떤것으로 사용해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연구개발비 청구 항목에 인건비와 기타 비용이 있는데, 이에 대한 매출을 구분하여 인건비성과 관련경비 청구의 부가세를 각 다른 코드 사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어떤 연구개발비인지 구체적 내용이 없는바, 국세청의 업종코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비 청구가 주기적 반복적이지 않고 일회성이라면 별도의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종전의 제종, 도소매에 포함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 연구개발비와 기타비용을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