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 직원이 업무중 다쳐서, 이에 공상처리를 하려 합니다.
1.치료비 : 법인경비로 인정되므로 영수증 수령 하여, 전액 지급하려고 합니다.
2.병가시 급여: 병가기간이 50일가까이 되어 급여에 70%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병가기간 끝나는날부터 3개월 이상 지난시점이라
그 기간동안의 급여를 다음급여에 합산하여 과세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과세)
아니면 위로금 형식으로 일시불 지급해야 하는지? (비과세)
위 사항들 중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병가시의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귀사 자체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즉 병가시의 급여가 위로금 성격인지 아닌지는 귀사내의 규정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