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입금에 대한 대금지급시 적용환율이 아닌
외상매입금을 인식할 시점에 원천세 예수금을 인식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적근거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다시말해, 비용을 인식할 시점에 환율을 적용하게 되면 비용을 지급할 시점의 환율과 차이가 있어서 원천징수하는 원화금액이 달라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회계처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답변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하는 것으로 세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용(채무) 인식시점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면 되나, 해당 채무를 지급할때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세무상 원천징수시에는 세법에 의한 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즉, 원천징수하는 환율과 회계상으로 장부에 회계처리하는 환율이 다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