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업체로 부터 외화수입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번 업체로부터 받는 수입은 마케팅비용 성격의 수입이고
2번 업체로부터 받는 수입은 기술이전 로얄티 성격의 수입입니다.
이럴경우, 두경우 모두 부가세 영세율신고 대상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국외에서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영세율 적용이므로 로얄티는 영세율 적용이 되며,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만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케팅비용 성격이라는 수입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데, 귀사가 해당 법령을 보시기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