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지급 수수료 송금시 원천징수금액 문의 건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8-07-17

당사는 해외의 본사로 부터 전산용역을 받고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수수료 지급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 세금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사용료소득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신고납부시 적용해야할 환율과 법적근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당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용 110 USD/ 외상매입금 110 USD <== 인보이스 수령시

2. 외상매입금 110 USD/ 현금 100 USD <== 외상매입금 지급시
예수금 10 USD(지급시 환율적용)
3. 예수금 10 USD / 현금 10 USD <== 원천세납부시
답변
사용료소득을 원화가 아닌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화를 조달하는데 사용한 실제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미 보유중인 외화 등으로 지급하여 조달환율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의 기준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64, 2001.02.06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할 채권과 상계함이 없이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대가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대가를 원화가 아닌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외화금액을 조달하는데 실제 소요된 원화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적용된 환율이 없는 경우(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실제 송금 또는 대가가 지급된 날의 외국환거래법상의 재정환율 또는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