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설비셋팅 지연에 따른 패널티 처리문의 | 2018-07-17

신규 설비를 취득하는데 설비업체에서 최종 셋팅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관계사 인력을 투입하여 설비셋팅을 최종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때 최종 잔금을 치를시 최초 설비업체에 패널티를 계상해야 하는데
어느 방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원래 계약된 금액의 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 지급시에만 공제처리
2. 패널티 금액만큼 감액된 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지급

* 단순히 일정지연뿐만이 아닌 최종 셋팅업무를 당사 관계사에서 진행하여
마무리 된 케이스 입니다.
답변
용역공급시 그 품질 등에 따라 계약금액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사의 경우는 2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