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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귀속시기 관련 질문 경희의료원 | 2018-07-16
현재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70%만큼 소득공제가 되어 지급급액이 166,666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세액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지급기준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 소득 지급액이 30만원 발생했을경우 15만원씩 두차례에 걸쳐서 나눠 지급한다면 원천징수 금액이 없어지는건지요?
한 개인에 대해서 A 용역 관련하여 30만원의 기타소득, 또 다른 B 용역 관련하여 30만원이
발생 되었는데 이를 총 네번에 걸쳐 15만원씩 4일에 걸쳐서 나누어 지급했다면 기타소득 신고 및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A용역과 B용역을 각각 구분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다만, 일회성이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