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2017년 상품매출 3건을 진행하고 2018년 제품 하자가 발생하여 영구 반품 수입 예정 입니다.
(하자가 발생한 제품은 외주를 주고 당사가 상품을 받아 수출한 상품 입니다.)
현재 매입처인 외주 업체에서 수출된 제품을 국내에서 상품매입한 것으로 손실 처리하여 상품원가 1/2을 비용 부담 하기로 협의 한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회계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수출물품에 대해 하자 발생하여 영구반품 수입되는 경우 매출취소하면 되며, 해당 상품을 귀사에 납품한 업체에게 전체 물량을 반품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반품하는 경우는 반품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취소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