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10일: 7월 6일 작성일자로 발행하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기재착오로 6월 6일 작성
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 2018년 7월 11일: 6월 6일 작성일자로 오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견되어 기재착오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7월 6일 날짜로 다시 발행
문의 사항:
1. 국세청 부가세 합계표에는 7월 11일에 발행한 마이너스수정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반영이 안
되어 부가세 신고 시 6월 6일로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지 여부
2. 마찬가지로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에는 7월 11일에 진행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의 금
액을 포함하여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3. 위와 같이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나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
6월6일자로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동일자로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신고하면 되므로, 결과적으로 1기 확정분에 모두 포함되어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