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자로 A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6월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지나고 해당 거래처의 사업자번호가 변동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아직 기존 사업자에대한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6/30자로 폐업신고할 예정) 이 경우 확정신고 기한까지 기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의 착오.정정 사유로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를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정상적 사유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