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신규법인설립등기 전월말 기준으로 결산하여 (시가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맞추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포괄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산의 양도가액은 법인전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②「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2항제1호의 감정가액 ③「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