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환급시 회계처리관련 | 2018-07-10

안녕하세요.

경정청구 진행으로 법인세 비용을 환급받았습니다.
환급비용은 인건비와 보험료, 세율적용 오류분 등으로 2016년 이전 비용입니다.
영업활동과 무관하다 판단하여 환급금을 잡이익으로 회계처리 하였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인세비용에서 차감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환급액은 잡이익계정이 아닌 법인세비용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맞는 처리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