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일자 관련 | 2018-07-09
A 업체는 호텔에서 6월 30일~7월 1일에 걸쳐 연회행사 및 숙박료를 발생 시켰음
호텔 시스템에 6월 30일과 7월 1일에 매출이 발생
6월 30일 매출 9,000만원
7월 1일 매출 3,000만원
총 매출 1억 2천 만원
문의 사항:
호텔에서 9,0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6월 30일 작성일자로 발행하고 3,0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7월 1일 날짜로 발행하려고 함
A 업체는 행사 기간은 7월 1일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7월 1일이 되어야 하고 총 금액인 1억 2천 만원이 7월 1일의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어야 한다고 주장
여기서 A 업체의 주장이 타당하며 세금계산서를 7월 1일 작성일자로 모든 금액에 대해 발행을 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
용역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 공급시기이므로 계약에 의해 전체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 7월1일이라면 완료시점인 7월1일을 발급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