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으로 본관건물(사옥)이 있고, 주변 상가 건물을 일부 임차하여 행정사무실, 교수연구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관건물 연면적이 어차피 330 ㎡을 초과한다면 작은규모의 임차건물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시 합산하여 같이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소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각각의 사업소별 신고납부가 원칙이므로 주변 사업소를 합산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