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매입을 위한 부동산 컨설팅 용역료와 토지 감정평가료의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광주방송 | 2018-07-06

기부채납도로개설용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부동산에 매입을 위한 토지소유자 접촉 및 협상 등 컨설팅 의뢰한 용역료의 부가세와 토지가액 감정평가료의 부가세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직 토지 매입은 이뤄지지 않아 토지 매입을 위한 관련 비용인지 용역 제공을 받은 별개의 건으로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토지매입을 위한 컨설팅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며 불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