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회사차량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 대리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부가-870, 2009.06.25.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승용자동차(법인 소유 차량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