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시험평가 용역에 대하여
시험평가 신청업체(A) 에서 기업사정으로 인하여 수수료 입금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성적서 발행이 불가능시 과제 실패의 우려가 있어 과제 참여기관(B,C)에서
비용을 대납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시험평가 결과가 A에게 귀속될 경우
2) 시험평가 결과가 B,C에게 귀속될 경우
각각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관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국세는 실질과세가 원칙이므로, 명의나 형식에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즉, 단순 대납하는 경우 단순 대납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