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 베트남 현지 법인과 거래가 있어 외상대금을 달러로 받았습니다.
대금을 받을 때 베트남 현지 VAT와 CIT(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을 수령했는데요
저희가 기말에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받고자 합니다.
해외 VAT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얼핏 들은 것 같아서요.
VAT와CIT 모두 외국납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외국에서 법인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한 법인세는 공제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