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외이사(비상근) 보수 | 2018-07-04

사외이사(비상근) 보수료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고용계약이라고 되어있는데 고용계약이란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외이사(비상근)와 사외이사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2년과 보수료를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이것 또한 고용계약이라고 할수 있나요?
실제 사외이사들은 외부에 다른 대표 및 임원으로 활동중입니다.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회신 바랍니다.
답변
종속적 고용계약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데,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순한 인적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