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원은 임상연구심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임상연구실시 전 임상연구시행 적절성을 검토하는 심사용역을 수행하고 심사비를 받고 있음(임상연구 전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함, 내부기관)
2. 임상연구용역을 의뢰하는 외부기관에서 심사비를 부담하는 경우 외부기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
3. 임상연구용역을 의뢰하는 외부기관에서 심사비를 부담하지 않는 연구의 경우 임상용역을 시행하는 연구자(직원)가 심사비를 자비로 부담함
질문
- 연구자(직원)이 심사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 내부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하여 자진납부 해야 하는지 여부(내부 지침상 회계처리를 시행해야 함)
답변
심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과면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용역을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라도 공급받는 자를 개인(주민등록번호 기재)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