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소득자에게 일용직 비용을 지급시 | 2018-06-29


당사가 일용직 인원을 한 달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하려고 하는데 일용직 인원이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 타 회사 업무시간 외에 당사의 업무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고 일용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질문할 내용은,

그 해당 근로자 기준에서
1. 당사가 원천징수 하는것으로 신고/납부가 종료가 되는지,
2. 자기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답변
귀사가 고용한 일용직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의 타소득과 상관없이 귀사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