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 규정 금액과 영수증 차이 발생시 문제점 문의 | 2018-06-28

안녕하세요.

출장시 회사내규에 일비와 숙박비를 정액(5만원)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출장지 숙박사정에 따라 정액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숙박하거나 ,
본인 집이 출장지에서 가까우면 집에서 숙박을 합니다,
경비정산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없는 경우가 있지만 회사는 정액지급합니다.
이럴경우
1. 지출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인가요?
2. 회사 정액금액과 영수증 금액 차이 발생시 문제점은 없나요?
3. 정액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5만원 금액에 맞는 법적증빙 영수증을 첨부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수증 금액은 상관없이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출장비는 실비변상성격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처리하면 되며 별도의 증빙은 없어도 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업무상의 필요성 및 사회통념상 타당성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원천세과-696 , 2009.08.24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