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발비 청구 건의 경우 | 2018-06-28
한 번에 질의를 했어야 하나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 부득이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당사가 신규 차종에 대한 부품공급계약을 맺고 해외 고객사로부터 개발초기
인증비, 개발인건비, PV TEST 등의 명목으로 개발비를 회수하는 경우에도
앞서 금형처리와 마찬가지로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닌지 여부입니다.
(인증비, 개발인력 인건비, 테스트등의 비용은 당사가 선집행하고 추후에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답변
해외 고객사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후 추후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아니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작성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