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임원으로부터 현금으로 기부받을 경우.
1. 출연금으로 회계처리 하고 공익법인세무확을 받고 사후관리하면 되는지요.
2.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공익목적사업(고유목적사업)에 전부사용해야 하는지요.
3. Dr 현금*** Cr 출연금**
4. 상속.증여세법 문제는 없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자문 부탁드립니다.
답변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공익법인세무확인을 받고 사후관리 하시면 되며,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회계처리 타당하며,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사업에 3년내 사용하고 공인법인세무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특별한 세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