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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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처로부터 금형대 수금시 부가세 처리 문의 | 2018-06-28
해외 거래처에서 금형대 발주를 받고 금형을 외부업체에 제작/의뢰하고
완성된 금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케이스입니다.(금형은 당사 부품공급업체에
위치하여 부품 생산에 사용되며 금형의 소유권은 해외거래처임)
당사는 금형비 회수를 위하여 해외 거래처 앞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금형대금을 회수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수출신고필증은 없지만 인보이스를 이용하여 '영세-기타'로 '수입금액제외'
로 부가세 처리를 해야 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인보이스로 대금만 청구하고 입금받는 회계처리만 해도 무방할런지
여부입니다.
답변
금형을 우선 대신하여 제작한 뒤 추후 금형제작비를 보전받는 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