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A사(공급자)/B사(구매자)
2016년 연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000원(부가세 100원)
2016년부터 현재까지 A와 B는 위 거래 제품의 공급가액에 대한 이견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 A사: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정당하다는 입장
- B사:단가적용이 잘못되어 16년 총 공급가액중 100원은 지급할수 없다는 입장
=> 다만 2016년 당시에 부가세 신고는 A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대로 A,B모두 신고하였고
B는 쟁점공급가액인 100원을 제외한 900원만 A에게 대금 지급 하였음.
위와 같은 상황하에
만약 2018년도에 A와 B사가 합의하여 위 2016년도분 쟁점공급가액 100원을 감액하기로 한다면...(A사가 B주장 수용함.)
(1)A의 경우 2016년도분 부가세 매출세액 경정청구를 통하여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2)B의 경우 A가 경정청구하므로 수정신고를 통해 본세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공급가액에 대하여 증감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을 작성일로 발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018년을 공급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고 2018년에 신고하면 되며, 종전기간에 대한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