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본사가 소유한 부지에 체육시설부지 공사를 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2018-06-28

본사가 소유한 부지에 체육시설부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이 경우 토지와 관련된 매입에 해당하는가요?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체육시설부지를 조성한다는 의미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토지관련 매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