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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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임차료 회계처리 문의 넥스트리밍 | 2018-06-28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IT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당사는 현재 당사 지분 100%를 투자한 자회사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당사 5층, 자회사 4층).
임대계약은 건물주와 계약시 4,5층 당사의 명의로 계약되어 있고, 당사가 4층 건물을 자회사에 재임대주는, 즉 자회사에 전대해주는 형식입니다.
당사가 건물주로부터 4,5층에 대한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당사가 자회사에게 4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임대료에 대한 각각 비용의 구분이 궁금합니다(영업외수익비용 여부).
건물주(공급자) -> 당사(4,5층) : 5층 영업비용, 4층 영업외비용
당사(공급자) -> 자회사(4층) : 영업외수익
당사가 임대업을 영위하는것이 아니므로 전대로 인한 자회사와의 임대 관련 매입매출은 영업외수익/비용처리하려고하는데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전대를 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에 전대업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하여야 하며, 매출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