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불용된 재고자산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 2018-06-28


연말 재고실사 결과 불용된 재고자산이 있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실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개처리를

차) 재고자산평가손실xxx 대) 평가충당금 xxx
차) 평가충당금 xxx 대) 재고자산으로 1월 1일 분개처리를 하였는데 이 방법이 정확히 맞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은 자산에서 직접 감액하지 않고 평가충당금으로 처리하므로,
차)평가손실 대)평가충당금 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