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속한 과점주주(가족합산) 개인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속한 법인에 저가 양도 시 비상장주식을 저가 취득한 법인내 주주로 직계비속등이 과점주식비율(65%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경우 양도인(특수관계자) 과 매수인(특수관계자가 속한 법인) , 양도인과의 직계비속에게도 별로 세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로서 일부주주만 주식소각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