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임직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상조업체와 계약을 맺어 조사가 발생시 장례지원서비스
를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서비스 종류는 도우미 및 장례물품 지원이고
발생할때마다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고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당사에서 장례지원서비스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데, 복리후생목적으로 회사가장례지원서비스 업체와 계약하고 발생시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면 업무관련(복리후생)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