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에 속한 대학병원에서 이번에 현물기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고자 하는데
1. 전체 8,500,000 상당의 기구를 6명이서 약 1,416,000씩 안분하여 기부하였는데 기부금 영수증 상에 기부내용 기입시, 내용란의 단가와 금액을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기부금 단체 칸의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에 관해 현재 저는 이번 현물 기부가 법정기부금의 사립 병원에 대한 시설비 기부라고 생각되지 않아 지정기부금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해당 칸(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부금영수증 작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세법사항이 아니므로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시가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6명에게 각각 작성하면 된다고 판단되며, 해당 기구가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의 여부도 세법판단사항아니므로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어 직접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