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세 물납 요건 문의드립니다. | 2018-06-26

비상장주식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를 위해 증여주식으로 물납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수증자는 국내 부동산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증여받은 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증여세는 물납이 가능한 국세가 아니므로 물납이 불가능합니다.